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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Q&A입니다.
안녕하세요 지쿠터입니다. 현재 법상으로 전동스쿠터는 전동킥보드와 동일 법규를 적용받습니다.
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하시고 헬멧 착용 후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시면 됩니다.
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은 안됩니다.
[ Original Message ]
원동기 면허는 있는데 번호판이나 보험없이 도로주행 가능한가요?
아니면 혹시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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